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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2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6. 경 대구 광역시 수성구 두산동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 메시지로 “ 수입 단가 조절을 위해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300∼600 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소재 대우 트럼프 월드 기업은행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거래 명세표, 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는바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전화대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같은 범행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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