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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2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경 대구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 톡 메시지로 ‘ 주류 세금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2. 21. 경 대구 중구 동인 동 소재 동인 로타리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D)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정서

1. 입금 증 사진

1.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는바 그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점,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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