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7.부터 2019. 6.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C에 위치한 지하 2층 및 지상 7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일부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2004~2005년경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2006년경 그 소유 명의자인 D로부터 처분권 일체를 양수받아, 위 건물에 관하여 실질적인 관리 및 처분권을 행사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08. 2. 28.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채무 및 보증금반환채무 승계조건으로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7,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다음날인 2008. 2. 29.경 E으로부터 매매대금 7,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 그 무렵 E, F, G 등 7인은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이익을 얻고자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채무 승계 등을 위한 공동투자방안 등을 마련하였으나 위 동업자들 간 다툼이 발생하여 공동사업약정을 파기하기로 합의하였고, F의 권유로 피고가 2018. 4.경 위 공동사업약정에 참여한 자들의 지분을 대금 2억 원에 인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관리 및 처분권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근저당채무 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위 E과의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임료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하는 등 E측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한 피고의 권리를 부인하였고, 건물 인수 및 운영이 어려워진 피고는 2008. 7. 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원고로부터 1억 4,000만 원(2008. 7. 30. 4,000만 원, 2008. 8. 30. 4,000만 원, 2008. 9. 30.부터 2008. 11. 30. 각 2,000만 원)에 매수하되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 매매계약은 없는 것으로 하며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반환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