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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15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C B동 2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위 건물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전 소유자인 G으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포천새마을금고에 대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채무, 채권자 H에 대한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채무 등 기존 채무를 승계하였으나 변제할 능력이 없어 계속 체납 중이었고, 이로 인해 임의경매가 신청될 상황이었음에도, “대출금이 있지만 안심해도 된다.”라면서, 마치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4. 9. 22. 6,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전세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확인각서,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포천새마을금고 K 전화통화), 수사보고(포천새마을금고 L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청취 보고)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각 경매개시 통보서, 전원주택 전세계약서, 각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위한 피해 회복 역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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