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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28 2011고단7085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D은 2008. 5. 중순경 피고인에게 “인천광역시 남구 E연립 나동 102호(이하 ‘본건 연립’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단기간에 전매를 하면 많은 차익을 남길 수 있는데, 매수가인 1억 4,000만 원의 절반인 7,000만 원만 투자를 하면 본건 연립을 매수하여 단기간 안에 전매하고, 전매 차익 중 매매대금, 부동산 중개수수료, 제세공과금 등 비용을 제하고 남은 수익 중 절반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제의를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의를 2008. 5. 20.경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에게 본건 연립에 대한 매수를 제의하였던 F의 알선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인 서울 중랑구 G아파트 4동 1009호를 담보로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투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D이 피고인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책임지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담보도 없이 7,000만 원을 투자하는 경우 나중에 잘못되면 돈만 날리는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D에게 대책을 요구하였고, 이에 D이 본건 연립의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해도 된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동생인 H 명의로 이전등기를 해 두기로 하였다.

한편 D은 F을 통하여 본건 연립의 소유자인 I와 본건 연립을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은 본건 연립에 대한 근저당채무 8,000만 원,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승계하면서 4,000만 원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08. 5. 27. 인천에 있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7,000만 원을 대출 신청하여 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 가량을 제하고, 6,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D은 2008. 5. 28. 오전에 만나 농협 관악지점으로 갔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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