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경부터 2014. 5. 27. 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106동 1502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서, 피해자 D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동거인인 E(2015. 6. 29. 약식명령) 이 운영하는 ‘F’ 을 통하여 성매매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거나 피해 자가 일수를 사용하는데 보증을 서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 자가 위 채권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속칭 애프터 )를 하여 돈을 벌어서 갚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 하라고 하면서 성매매를 권유하고, 2013. 6. 경 및 2014. 2. 3. 경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여 피고인은 2014. 2. 3. 피해 자가 피고인 명의로 I에게 빌린 500만 원을 갚지 못하여 I이 피고인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2013. 6.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이 보증을 선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는 범죄사실로 전주지방법원에서 2015. 6. 29. 상해,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해자로 하여금 E이 알선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을 상대로 현금 15만 원 - 50만 원을 받고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 또는 강요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의 각 진술은 믿을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