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5.20 2016고합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D, E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경북 칠곡군 J 302호에서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고인 D, E는 사귀는 사이이다.

피고인

D, C는 위 J 207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

A, B은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K( 여, 23세) 와 과거 같은 회사에서 직장 동료로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 A, B,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1. 저녁 경 위 J 302호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 B에게 자신이 A을 좋아한다는 내용으로 L 메시지를 보냈다는 트집을 잡고, 피고인 A, D은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소리치며 양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약 10회 때려 겁을 먹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내가 불러 주는 대로 각서를 써라. ”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 일 안에 200만원을 지급하고, 일주일 동안 M(D) 집에 있겠다.

” 라는 내용으로 각서를 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강요 등) 피고인 A, B, D은 피해자에게 위 제 1 항 기재 각서대로 돈을 갚을 것을 강요하여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성매매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E도 성매매 대금의 일부를 받기로 하고 순차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5. 경 위 J 302호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하게 한 각서를 빌미로 돈을 빨리 갚으라

고 강요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성매매를 해서 돈을 갚겠다고

하자,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등을 통해 성 매수 자를 물색하고 성행위의 수위에 따라 5만원에서 12만원을 받은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