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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0 2013가합101808
하자보수보증금청구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삼도주택 주식회사는 1,173,080,8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나....

이유

... 돌출, 줄눈 파손 등의 하자가 있어 이 부분 하자는 타일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법으로 보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거실 벽체 대리석과 타일면의 마감 턱 발생 오시공 [전유 53] 피고들은, 이 부분 하자는 2세대에서만 확인되었으므로 2세대에 대한 하자보수비 77,878원을 초과하는 보수비용은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감정인 A의 하자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2014. 7. 14.자 감정보완촉탁회신 결과를 종합하면, 대다수 세대에서 대리석 턱 발생 하자가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지하주차장 트렌치 마감 재료 변경시공 [공용 234] 피고들은, 준공도면 중 지하주차장 트렌치 부분에 “앵글(규격, L-25*25*4)”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기성품을 사용할 것을 도면에 잘못 표기했을 뿐이므로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법원의 주식회사 상지이엔이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가 있다.

그러나 감정인 A의 하자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2014. 7. 14.자, 같은 해 11. 18.자 각 감정보완촉탁회신 결과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준공도면 중 지하주차장 트렌치 부분에 “앵글(규격, L-25*25*4)”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점, ② 그러나 실제는 기성품으로 변경시공 된 점에 비추어 위 사실조회 결과를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주공 옥상부 수평도체 시공방법 불량 및 지지물 간격 오시공 [공용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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