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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8.20 2018가단3364
부당이득금반환및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① B, L, M, 피고 G, N는 1997. 6. 2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1996. 10. 31.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B이 2006. 2. 27. 위 L의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③ 피고 I, J, K이 2016. 5. 16. 각 위 N의 1/5 지분 중 1/3지분(즉, 위 토지 중 1/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④ 원고가 2017. 7. 12. 위 M의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⑤ B은 2019. 4. 5. 사망함에 따라 그 2/5 지분을 그 소송수계인인 C(상속 지분 3/9), D, E, F(각 상속지분 2/9)이 각 상속하였다. 2) ① B, L, M, 피고 G, N는 1997. 6. 26.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1996. 10. 31.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B이 2006. 2. 27. 위 L의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③ N는 2004. 10. 21. 사망하여 그 1/5 지분을 피고 H과 O이 상속하였는데, O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됨(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5. 1. 21.자 2005느단129 심판)에 따라 그 상속분이 피고 H에게 귀속되었고, ④ 원고가 2017. 7. 12. 위 M의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⑤ B은 2019. 4. 5. 사망함에 따라 그 2/5 지분을 그 소송수계인인 C(상속 지분 3/9), D, E, F(각 상속지분 2/9)이 각 상속하였다.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나. 이처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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