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2.8.17. 선고 2012구합10277 판결
징계(직무정지)결정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10277 징계(직무정지)결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변론종결

2012. 7. 20.

판결선고

2012. 8.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직무정지 5월 10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경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그 무렵부터 B노무법인에서 근무하다가 2009. 6. 30. 퇴직하였다. 원고는 2009. 7. 9. 서울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인정대상기간(2009. 7. 16.부터 2009. 8. 31.까지) 동안의 구직 급여 합계 1,880,000원과 조기재취업수당 860,000원 합계 2,74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09. 7. 25.부터 2009. 8. 31.까지 C노무법인에서 일하면서 합계 3,524,600원을 지급받았고, 2009. 9. 1. C노무법인에 정식으로 채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0. 3. 19. 서울지방노동청에 부정수급액 등 합계 4,000,00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는 2010. 12, 15. 원고에 대하여 "실업인정대상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구직급여 등을 수령한 행위는 공인노무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인노무사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5. 26. 서울행정법원(2011구합8697)에서 "자격정지 1년의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6.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11. 12. 29. 원고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이유로 직무정지 5월 10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세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만 품위유지의무를 가진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공인노무사도 이와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근로를 제공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공인노무사의 직무수행과 무관한 것이므로, 공인노무사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평소 알고 지내던 C노무법인의 대표 D가 교통사고를 입고 원고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부득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이른 점, 잘못을 반성하고 부정수급액 등을 상환한 점, 동종 사건의 징계양정보다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 부존재에 관하여 세무사법 제12조 제1항은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인노무사법 제12조 제1항은 “개업노무사는 '항 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내용에 비추어 공인노무사법상 품위유지의무는 공인노무사의 직무 수행과의 관련성을 불문한 개념인 점, 실업인정대상기간 내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노동관계법령의 전문자격사인 공인노무사의 품위를 저버리는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위는 공인노무사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자 지급되는 것으로서, 고용보험료로 조성되는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삼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 원고는 노동관계법령의 전문자 격사인 공인노무사의 본분과 윤리적 책임을 잊고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인노무사의 품위를 크게 손상한 점, 종전 자격정지기간보다 1/2에 상당하는 기간이 단축된 점,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징계양정이 다르므로, 다른 징계사안의 징계양정을 단순비교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준필

판사이승훈

판사이창은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