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11 2013고정18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까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4. 12. 21:50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E 안마시술소’에 찾아온 F에게 현금 18만 원, 카드 20만 원으로 차등 요금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한 후, 여성종업원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를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에게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카드로 계산하게 하여 현금결재보다 2만 원을 더 받아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카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4호, 제19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