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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0 2015나4168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항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정정하거나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4행의 ‘서울 중랑구 E’를 ‘‘서울 중랑구 H’으로, 제4면 제1행의 ‘민사집행법’‘민사집행규칙'으로 각 정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 내지 16행을 “다. 집행법원은 2014. 9. 18. 1순위로 1층 좌측 방 2칸의 임차인인 피고 B, 지층 방 2칸의 임차인인 피고 C, 1층 방 2칸의 임차인인 I에게 각 32,000,000원을, 2순위로 경매신청 채권자인 상봉1동새마을금고에게 179,305,170원을, 3순위로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인 피고 C에게 13,000,000원을, 4순위로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인 피고 B에게 25,929,974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로 고쳐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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