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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나351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 “2003. 8. 6.“을 ”2003. 8. 16.“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 16행을 “낙찰대금을 경매법원에 납부하고 2014. 9. 26. 피고 앞으로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근저당권자로서 낙찰대금 중 1억 원을 배당받은 것이다).”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 “근저당권양도계약서” 다음에 “(이하, ‘이 사건 1차 근저당권양도계약서’라 한다)”를, 같은 면 마지막행 “근저당권양도계약서” 다음에 (이하, ‘이 사건 2차 근저당권양도계약서’라 한다

"를 각 추가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C이 2009. 3. 20. G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고, G이 2010. 1. 13. 원고에게 다시 위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원고 및 G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원고 및 G 명의의 근저당권 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아 계속해서 피고가 근저당권자로 남아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1억 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실제 권리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과 동시에 법률상 원인 없이 1억 원을 얻게 되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거나 또는 1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채무자인 C이 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소멸하였고, 따라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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