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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나3292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정하거나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정정ㆍ추가사항

가. 제1심 판결문의 제2면 제10행의 ‘갑 제5호증의 1, 6’을 ‘갑 제5호증의 1 내지 6’으로 정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의 제2면 제21행, 제3면 제1행의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 다음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적어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이행을 청구한 날부터 피고는 지체책임을 진다

(민법 제389조 제2항 참조) "는 기재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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