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6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20: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지하도로 편도 1차로 분리 지점 도로를 광천 1 교 방면에서 광천 2 교 방향을 향하여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의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그 랜 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그 랜 져 승용차의 뒷 부분이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38 세) 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와 휀 더 부분을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22,0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및 목격자 진술 등)

1. 119 구급 활동 이송사실 확인서 회신

1. 사고차량 사진 등

1. 진단서

1. 보험 수리비 견적서

1. H 병원, I 병원의 각 사실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