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4.11 2017누7056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8면 4행의 “제공하였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로 수정 8면 아래에서 8행의 “부동산계발용역계약서”를 “부동산개발용역계약서”로 수정 10면 표 아래 2행의 “만”을 삭제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와 F의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입금액은 모두 B가 이 사건 토지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건축허가, 지목변경, 분필 용역 등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금액이므로 B의 매출액이다.

이 사건 입금액을 G 등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인자금의 사외유출에 불과할 뿐이다.

설령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입금액 중 적어도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용역의 대가로 보이는 합계 168,610,000원은 개발용역 대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B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들에게 위 토지의 분필 및 지목변경업무를 제공하였고, 위 매수인들이 위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업무를 제공받는 대가로 이 사건 입금액을 용역비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