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3 2016고단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1. 02:15 경 광명 시 일 직로 79 산타 마리아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위 건물 주변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광명시 일 직로 79 산타 마리아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부터 위 건물 주변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