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370,944원 및 그중 56,837,043원에 대하여 2014. 5. 8.부터 2016. 2. 21.까지는 연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22.경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70,000,000원, 보증기간 2014. 2. 21.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다.
그후 위 보증기간은 2015. 2. 17.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당시 피고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28.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2014. 5. 8.경 우리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70,401,013원 대위변제하였고, 그 후 13,563,970원을 회수하여 이를 보증채무이행금액 원금에 충당함에 따라 보증채무이행금액은 56,837,043원(=70,401,013원-13,563,970원)이 남게 되었고, 위 회수한 13,563,970원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회수일(상환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533,901원이며, 원고가 정하는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2013.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등 합계 57,370,944원(=보증채무이행금액 중 남은 56,837,043원+그 중 회수한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533,901원) 및 그 중 보증채무이행금액 56,837,043원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인 2014. 5.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2. 21.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