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240,3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3.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6. 22.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 30,000,000원, 보증기간 2013. 6. 21.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그 후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23.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2011. 11. 23. 하나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22,419,61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후 179,280원을 회수하여 이를 보증채무이행금액 원금에 충당함에 따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이행금액은 22,240,331원(=22,419,611원-179,280원)이 남게 되었으며, 한편 원고가 정하는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이 사건 대위변제일인 2011. 11. 23.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이행금액 중 남은 22,240,331원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인 2011. 11. 23.부터 2015. 4. 28.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6. 2. 29.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