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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503871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890,353원과 그중 49,890,026원에 대하여 2016. 2. 5.부터 2016. 3. 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16.경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50,000,000원, 보증기간 2019. 9. 11.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다.

나. 당시 피고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15.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2016. 2. 5. 하나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50,743,06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후 853,042원을 회수하여 이를 보증채무이행금액 원금에 충당함에 따라 보증채무이행금액은 49,890,026원(=50,743,068원-853,042원)이 남게 되었고, 위 회수한 853,042원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회수일(상환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327원이며, 원고가 정하는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등 합계 49,890,353원(=보증채무이행금액 중 남은 49,890,026원+그 중 회수한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327원) 및 그 중 보증채무이행금액 49,890,026원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인 2016. 2.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3. 4.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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