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갑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기 하루 전에 직원을 통하여 담당 경찰관 을에게 45,000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제공하였는데 경찰관 을이 이를 반환한 다음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한 사안에서, 갑의 행위를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행위로 인정하고 갑이 제공한 금품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거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후, 제공된 금품등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
판결요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갑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기 하루 전에 직원을 통하여 담당 경찰관 을에게 45,000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제공하였는데 경찰관 을이 이를 반환한 다음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한 사안에서, 갑과 경찰관 을은 직무관련성이 있어 갑의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에 따라 금지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같은 조 제2항 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고, 갑이 제공한 금품등이 같은 조 제3항 제2호 에 규정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거나 같은 항 제8호 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제공한 금품등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
참조조문
위 반 자
위반자
주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9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반자는 2016. 9. 1. 춘천경찰서에 ‘김○○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위반자)으로부터 1,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으니 김○○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반자는 위 고소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춘천경찰서 소속 경위 소외 1과 전화로 일정을 조율하여 2016. 9. 29.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로 하였다.
나. 위반자는 2016. 9. 28.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인 소외 2로 하여금 소외 1 경위에게 45,000원 상당의 떡 1상자(가로 약 40㎝, 세로 약 30㎝, 이하 ‘이 사건 금품’이라 한다)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다. 소외 2는 2016. 9. 28. 14:30경 고소인의 지시에 따라, 소외 1 경위의 사무실로 전화하여 ‘위반자가 떡을 보내 경찰서 주차장에 와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춘천경찰서 주차장에서 만나자고 요청하였다.
라. 소외 1 경위는 위 일시경 춘천경찰서 주차장에 나가 소외 2에게 이 사건 금품을 보낸 경위, 소외 2의 신분 등을 물어보았으나 확실하게 대답하지 않고 이를 반환하려고 해도 반환받지 않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단 이 사건 금품을 받아둔 후, 위반자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금품을 소외 2를 통해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후 소외 1 경위는 같은 날 15:00경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이 사건 금품을 위반자에게 반환한 다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신고절차에 따라 소속기관장인 춘천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위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하였다.
마. 춘천경찰서장은 이 사건 금품 제공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후 위반자의 위 금품 제공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에 위반된다고 보아 2016. 10. 18. 청탁금지법 제23조 제7항 에 따라 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를 통보하였다.
2.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과태료 부과)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
3. 판단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위반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 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고, 같은 조 제5항 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위반자는 김○○를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를 제기한 고소인의 지위에 있었고, 고소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에 위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소외 1 경위에게 이 사건 금품을 제공한 것이므로, 위반자와 소외 1 경위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에서 금지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반자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은 각 호에서 수수 금지 금품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제2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둘째,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제8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1) 먼저 이 사건 금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에서 정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1]에 의하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에 위반자는 자신이 제기한 고소사건을 소외 1 경위가 담당하면서 비로소 그를 알게 되었고, 소외 1 경위는 김○○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등 공직자등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위반자와 공직자등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금품의 제공행위에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금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사회상규의 의미
어느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법령상 용어는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16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항에서 사회상규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형법 제20조 에서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대법원이 이에 대해 일관된 해석을 해 오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의 사회상규도 이와 통일되게 해석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 412, 662, 67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
형법 제20조 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 아래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참조). 또한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통상적인 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218 판결 참조).
이상과 같은 형법 제20조 에 규정된 사회상규의 의미나 판단 방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조항에 규정된 사회상규는 전체 법질서의 바탕을 이루는 사회윤리 및 사회질서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사회상규에 해당하여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떠한 관행 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관행이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를 이루는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금품 수수가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금품수수 금지조항의 의의와 함께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하 항을 달리하여 살펴본다.
나)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 및 금품수수 금지조항의 의의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례없는 경제 발전과 사회 변화를 이루어냈지만, 사회의 청렴도는 경제 발전에 걸맞은 수준으로 높아지지 않고 있고, 국제투명성기구의 공공 부분 부패인식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속하는 등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부패 문제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청탁금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정청탁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한편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이런 방법을 통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 412, 662, 67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조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제3조 제1항 ),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용인)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제2항 ). 아울러 공직자등의 의무로서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제4조 제1항 ), 공직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 제2항 ).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은 실제로도 법령에 정해진 대로 공정하고 청렴하게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외부로부터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뢰를 확보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정청탁이나 금품등을 받는다면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게 된다. 이에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금지’와 ‘금품등 제공금지’를 각각 별도의 장에서 규율하고 있다. 즉, 제2장에서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제재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3장에서는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마찬가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제재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금품등 수수 및 제공 금지와 관련하여, 제8조 제1항 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직무관련성 여부를 묻지 않고 동일인으로부터 이와 같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제8조 제2항 은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 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이나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8조 제1항 에서 정한 금액 이하이더라도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공직자등에게 제8조 제1항 , 제5항 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따른 형사적 제재를( 제22조 제1항 제3호 ), 제8조 제2항 , 제5항 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의 행정상 제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3조 제5항 제3호 ).
이와 같이 금품등 수수를 금지한 청탁금지법 제8조 의 핵심 내용은, 기존 뇌물죄 등과는 달리 금품등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부정청탁의 존재나 대가성의 결부를 요구하지 않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직자등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직자등 직무수행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다) 이 사건 금품 제공이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품 제공행위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경찰관의 직무 중 범죄의 수사, 특히 고소사건의 수사는 중립적·객관적인 지위에서 고소인의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여 공정하게 사건을 수사하여야 할 필요가 매우 크다.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은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만약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 제156조 의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사할 수도 있다. 수사 결과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피고소인은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고소인이 자신이 제기한 고소사건의 수사 진행 중에 담당 경찰관에게 이 사건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피고소인이나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고소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해당 사건의 수사를 의뢰한 고소인이 수사 진행 중에, 더욱이 위반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기 하루 전에 소외 2를 통해 담당 경찰관에게 이 사건 금품을 전달하였고 그 가액도 45,000원 상당인바, 이와 같은 금품등 제공의 시점과 경위, 금품의 가액 등을 고려하면, 위반자의 금품 제공행위는 수사의 공정성과 청렴성, 신뢰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위반자는 춘천경찰서에서 이 사건 금품 제공행위와 관련한 사실 확인과정에서, ‘경찰관이 늦게까지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간식으로 드시라는 의미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한편으로는 자신의 출석 일정을 조율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금품을 제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여기에 부정청탁이나 대가성의 존재를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다. 즉,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 제2항 위반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고의는 위반자에게 직무관련성 있는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인식과 의사만 있으면 충분하고 여기에 부정청탁의 목적이나 대가성 인식 등의 주관적 구성요건은 요하지 않는다. 특히 고소인인 위반자가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수사 진행 중인 고소사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사회규범적 견지에서 범죄수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관한 신뢰를 해할 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위반자와 담당 경찰관의 관계,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금품등 제공의 시점과 경위, 금품등의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반자에게 이와 같은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달리 볼 수 없다.
다. 과태료 금액
위반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 금품등의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은 위반자가 고소한 사건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요하는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위반 정도에 상응한 과태료 제재가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금품은 45,000원 상당의 떡 1상자로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환가의 가능성도 높지 않은 점, 담당 경찰관에 의해 이 사건 금품이 곧바로 위반자에게 반환되어 최종적으로 금품이 담당 경찰관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반자에게 금품등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9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 제8조 제5항 , 제2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 제44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