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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0.자 2016과418 결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6과418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위반자

김○○

용인시

결정일

2017. 10. 10.

주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80,000 원에 처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A의 이사인 위반자는 2016. 9. 28. 14:00경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본부 ○○○부 사무실에서 B 직원과 2017년도 ○○○본부 제1~4호기 계획예방정비 일정 등을 이야기한 후, 27,000원 상당의 종합음료세트 2박스를 두고 갔다.

나. 주식회사 A는 발전설비 정비 및 공사 등에 관한 등록증을 취득하고, 발전소 경상정비공사 등을 수행하는 업체이다.

2. 판단

B 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B 의 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나목, 제1호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 단체의 직원으로,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반자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자신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B 직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 과태료금액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 사이의 인적 관계, 금품등의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이 사건에서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위반자가 이를 제공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8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3. 결론

2017. 10. 10.

판사

판사권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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