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3.3.자 2017과2 결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위반자

1 . 조00

2 . 조XX

3 . 윤00

4 . 주식회사 도0000

판결선고

2017.3.3.

주문

1 . 위반자 조00 , 조XX을 각 과태료 100 , 000원에 처한다 .

2 . 위반자 윤00 , 주식회사 도0000를 각 과태료 200 , 000원에 처한다 .

이유

1 .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 위반자 조00 ( 공연기획담당 ) , 조XX ( 무대예술팀장 ) 은 안동시 산하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소속 공무원이고 ,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우수공연프

로그램으로 선정한 위반자 주식회사 도0000 ( 이하 ' 도0000 ' 라 한다 ) 제작의 뮤직드라

마 ' 당000 ' 를 초청 공연작으로 결정하였고 , 위반자 윤00은 도0000의 대표이사이다 .

나 . 위반자 조00 , 조XX , 윤00과 최○○ (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사인 주식회사

GSI 소속 직원 ) , 황○○ ( 위반자 조00의 지인 ) 은 위 ' 당신만이 ' 의 공연 전날인 2016 . 11 .

4 . 19 : 00경 ' 00 횟집 ( 안동시 정하동 소재 ) 에서 같이 저녁식사를 하였고 , 위반자 윤00은

246 , 000원 상당 ( 1인당 49 , 200원 ) 의 음식 값을 법인카드로 전액 지불하였다 .

다 . 이에 관하여 경상북도는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이하 ' 청

탁금지법 ' 이라 한다 ) ' 위반사실에 대해 조사를 하였고 , 소속 기관장인 안동시장은 위반

자들의 위 음식물 수수 · 제공행위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 제5항에 위반된다고 보아

2017 . 1 . 4 . 청탁금지법 제23조 제7항에 따라 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를 통보하였

다 .

2 .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8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 ( 이하 " 수수 금지 금품등 " 이라 한다 ) 을 받거나 요구하거나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 과태료 부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 (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 .3 .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 (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제24조 ( 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 제5항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

하는 외에 그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 그

3 . 판단 ,

가 .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 제5항 위반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

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고 , 같

은 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

다 . 또한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가 금품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

라는 점을 고려할 때 ,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관련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 .

이 사건에서 , 공연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인 위반자 조00 , 조XX은 안동문화예술의 전

당에서 공연되는 뮤직드라마 ' 당신만이 ' 의 공연제작사인 도0000의 대표이사인 윤00

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고 , 위반자 윤00은 이를 제공한 것으로 , 위반자들의 지위 ,

인적 관계 , 업무내용 , 제공시점 등에 비추어 이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

다 . 따라서 이 사건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 제5항에서 금지

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 관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한 행위에 해당

한다 .

그러므로 위반자들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 제5항을 각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

나 . 과태료 금액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 제3호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

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금품등 가액의 2

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 , 금품등의 수수 경위 , 금

품등의 종류와 가액 ,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이 사건 위반행위에 있어서 , 이 사건 음식물을 받거나 제공한 행위는 그 금액이 청

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1에서 정한 30 , 000원을 초과하는 49 , 200원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된 음식물로 보기 어려운 점 , 다만 위

반자 조00은 당시 치과치료 중이었고 , 자녀를 데리러 가기 위해 음식을 끝까지 먹지

못하고 중간에 식사자리를 떠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 위반자 조XX은 위 식사자리가

끝나고 나서 2차로 호프집에 가서는 술값 80 , 000원을 자신이 현금으로 계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 위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는 하

다 ) , 청탁금지법은 아직 시행 초기로 해당 위반자들이 위 법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경

각심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위반자들이 자신의 위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

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 위반자들에게 각자 받거나 제공한 금품등 가액의 2

배를 조금 상회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 위반자 윤00과 도

0000는 위반자 조00과 조XX에 대해 각 49 , 000원을 제공하였으므로 그 2배에 해당

하는 각 100 , 000원씩 합계 200 , 000원의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 ) .

4 .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자 조00 , 조XX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 제8조 제2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 제44조에 따라 , 위반자 윤00 ,

도0000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 제8조 제5항 , 제24조 ( 도0000에

대해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36조 ,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7 . 3 . 3 .

판사

판사 차경환

※ 검사 또는 위반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사실을 통보한 소속기관 : 안동시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