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와 망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하고, 각 개별 대출약정을 지칭하는 경우 아래 순번을 붙인다)을 체결하고, 망 C에게 그 각 대출금액을 대출해 주었다.
순번 계약체결일 여신과목 대출금액(원) 여신기간만료일 1 2012. 4. 3. 기타재정운전자금 10,000,000 2017. 3. 20. 2 2013. 1. 23. 일반자금대출 50,000,000 2018. 1. 17. 3 2013. 8. 30. 전세자금대출 70,000,000 2023. 8. 30. 4 2015. 1. 27. 가계일반자금대출 3,900,000 2017. 1. 27. 나.
2019. 12. 17. 현재 원고의 망 C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 잔액은 아래와 같다.
순번 계약체결일 여신과목 대출금액(원) 대출금 잔액(원) 원금 편입 전 이자 연체이자 합계 1 2012. 4. 3. 기타재정운전자금 10,000,000 0 17,019 0 17,019 2 2013. 1. 23. 일반자금대출 50,000,000 4,221,670 781,881 1,542,355 6,545,906 3 2013. 8. 30. 전세자금대출 70,000,000 2,787,551 1,748,626 902,708 5,438,885 4 2015. 1. 27. 가계일반자금대출 3,900,000 3,900,000 157,296 1,445,671 5,502,967 합 계 17,504,777
다. 망 C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2017. 1. 25. 접수 제1074호로 2017. 1. 23.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망 C는 2017. 2. 14.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망 C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