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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9.01.30 2018가단546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장흥군 C 목장용지 3,386.2㎡ 지상에 설치된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전남 장흥군 C 목장용지 3386.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보증금 없이 차임은 연 170만 원, 임대차 기간은 2003. 1. 1.부터 2008.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를 위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주문 기재와 같은 각 비닐하우스(모두 합하여 ‘이 사건 하우스’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안에서 오리를 사육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2014. 6. 30.까지 이 사건 하우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상복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26. 피고에게 피고가 일방적으로 연 15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해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50만 원씩의 차임을 지급하였고, 2014년부터는 원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여 2016. 2. 18. 300만 원(2014, 2015년분), 2017. 1. 12. 150만 원(2016년분), 2018. 5. 21. 150만 원(2017년분), 2018. 12. 27. 150만 원(2018년 분)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현장검증결과,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원고의 해지통고에 따라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우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기간 만료일을 2008. 12. 31.까지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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