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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2.08 2016가단309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배우자 D은 1993. 12. 2.경 원고로부터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200만 원, 차임 연 150만 원, 임대차기간 1993. 12. 2.부터 1996. 12. 1.까지(3년)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와 위 D은 1995. 4.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300만 원, 차임을 연 150만 원, 임대차기간을 1995. 4. 23.부터 1997. 4. 22.까지로 하고, D이 이 사건 토지에 음식점 용도의 조립식 건물을 원고의 명의로 신축하여 사용하되 기간이 만료되면 D의 비용으로 이를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D은 이 사건 토지에 조립식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6. 1. 18.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사용해오고 있다. 라.

그런데 1995년 4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45개월분의 차임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위 D을 상대로 신청한 제소전 화해절차(장흥지원 2000자1)에서 2000. 1. 3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가 성립되었다.

1. D은 원고에게 2000. 2. 31.까지 5,625,000원을 지급한다.

2. 원고는 2000. 1. 1.부터 2001. 12. 31.까지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에 월 15만 원의 차임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다.

3. D은 임대차기간의 종료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자비로 철거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비용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다.

4. D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차임을 2개월 간 연체하는 경우 D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가 요구하는 날까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한다.

마. 이후 피고는 2001. 7. 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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