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전 109㎡를 인도하고,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5, 6호증, 을 제1, 2, 3, 4,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경주시 C 전 1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주택 약 5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차임 연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2. 11.부터 2014. 2.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14., 2016. 3. 29. 각각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니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해 달라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 6. 이 사건 토지의 2013년분(2013. 2. 12.부터 2014. 2. 11.까지) 차임 명목으로 700,000원을, 2014. 3. 25. 2014년분(2014. 2. 12.부터 2015. 2. 11.까지) 차임 명목으로 800,000원을, 2015. 2. 12. 2015년분(2015. 2. 12.부터 2015. 2. 11.까지) 차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또 피고는 2016. 7. 7.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2016년분(2016. 2. 12.부터 2017. 2. 11.까지) 차임 명목으로 1,15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2016년 금제437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건물 철거, 토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