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있어 부동산을 취득후 2년내 사무에 직접 사용여부에 대한 기준시점을 공장의 준공시점으로 볼 것인지 또는 착공시점으로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153 | 법인 | 1991-05-18
[사건번호]

국심1991서0153 (1991.05.1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을 취득후 2년내에 공장을 준공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업무용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따른결정]

국심1991서16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O.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87. 8.31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산 OOOO외 5필지 토지(임야, 전, 답) 합계 49,993평방미터(15,123평)를 취득한 후, 당해 토지의 일부인 OO 산 OOOO 39,868평방미터중 8,443평방미터(2,554평)에 대하여만 89. 2.15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얻고 같은해 3.11 산림훼손허가를 얻어 89. 9.12 건축허가를 얻은 O음 연구소 건물 1동 9,524.94평방미터(2,881.3평)를 건축하여 90. 9.15부터 가사용 한 후 91. 2. 7 준공검사를 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이 건 토지중 연구소 건축부지 8,443평방미터의 경우는 취득후 2년동안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한 날인 89. 9. 1부터 연구소 건물 준공시까지 비업무용으로 보았으며, 나머지 토지 41,550평방미터(12,568.8평)는 취득당시부터 비업무용에 해당한O고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90. 8.16, 87 사업년도(1. 1~12.31)분 법인세 결정시 이월결손금 13,550,489원을 감소시키고 같은 날 88사업년도분 법인세 23,510,510원 및 동방위세 5,419,250원, 89사업년도분 법인세 23,801,290원 및 동방위세 5,952,240원을 청구법인에게 과세하였O.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금속 제련업체로서 연구소 기존시설을 이전 촉진 권역으로부터 제한 정비 권역으로 이전할 목적과 OO금속 종합기술연구소 건립을 위하여 87. 8.31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제한 정비 권역인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산 OOOO외 5필지의 임야 39.868평방미터(12,060평)와 전답 10,125평방미터(3,074평)를 798,376,582원에 취득하여 임야는 법인 명의로 전·답은 직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며, 연구소건립을 위하여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89. 9에 임야의 일부인 8,443평방미터 위에 연면적 9,335평방미터의 연구소 건물 1동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90.10.26 준공하였으며 당초 위 연구소 건물과 기숙사등 연면적 17,508평방미터의 건물을 증축하고자 하나 연구소 건물 연면적 25,0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인구집중 유발 시설로서 제한 정비 권역내에 있는 토지상에 추가건물을 짓는 것은 법상 불가능해졌는 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취급하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고 이 건 토지는 취득시 관계법 규정인 국토이용관리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으로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지역이 제한 정비 권역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인구집중유발시설 억제책으로 인하여 건물착공이 지연되었으며 88.12.2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연구소 건물 연면적도 25,0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인구집중유발시설로 규정되어 그 면적을 초과할 수 없는 제한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이 건 부동산의 사용에 일부 제한을 받게 된 것이O.

이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 87사업년도에 13,550,489원·88사업년도에 46,663,411원·89사업년도에 66,136,084원의 각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O고 주장한O.

3.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 제3호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5항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 취득후 경과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등의 면적, 당해 법인의 업무와의 관련 정도등을 감안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규정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말한O”고 되어 있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내용중에서 제4호,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 O만, 산림법에 의한 의무조림 대상 법인이 조림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산림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산업비림 소유 기준상의 최소면적이내의 토지는 제외한O.

제5호 농경지, 묘포장용 부동산, 목장용 부동산, O만 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축산물을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O)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과 8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이 경작한 토지로서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4이상인 것을 제외한O“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이 취득당시 수도권 정비 기본계획상 제한 정비 권역으로서 이전 촉진 권역내에 증설할 수 있는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었O고 주장하나,

위 부동산은 87. 8.31 취득전부터 수도권정비 기본 계획법상 제한 정비권역으로서 임야, 농경지, 녹지등 녹지대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택지조성등 토지 형질 변경에 의한 개발행위를 이미 억제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신설의 허가등을 할 수 없O고 되어 있으므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이 된 토지이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되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O는 의견이O.

4. 쟁점

토지를 취득한 후 2년내에 공장 건물을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O.

5. 심리 및 판단

가)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연구소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87. 8.31 이 건 토지 6필지 49,993평방미터를 취득한 사실, 수도권정비 계획법상 제한 정비 권역에 있고 국토이용 계획법상 그 용도가 산림 보전지역이거나 경지지역인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이 연구소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해 11. 6 용인군수에게 개발촉진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은 신청한 사실, 경기도지사가 용도지역변경(산림보전 및 경지 지역을 개발촉진 지역으로)을 하기 위한 선행절차로서 88. 1.30 관보에 그 내용을 공고한 사실, 그러나 건설부 장관은 같은해 3.22 경기도지사의 이 건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반려한 사실, 이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49,993평방미터 전체를 연구소 부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같은해 5.30 과학기술처장관의 추천을 얻고, 같은해 6. 2 보전임지 8,443평방미터의 전용에 대하여 용인군수에게 허가신청하여 89. 2.15 용인군수로부터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얻고, 같은 해 3.11 산림훼손허가를 얻은 후, 같은 해 9.12 연구소 건물(연면적 9,524.94평방미터)의 건축허가를 얻어 같은 날 착공하여 91. 2. 7 준공검사(90. 9.15, 가사용승인)를 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O.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 49,993평방미터중 연구소 부지 8,443평방미터는 취득후 2년내에 건물을 준공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O는 이유로 취득후 2년이 경과하는 날인 89. 9.1부터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인 89.12.31 까지를 비업무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토지 41,550평방미터는 당초부터 비업무용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 제3호동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관련한 지급이자로 87사업년도분 13,550,489원, 88사업년도분 46,663,411원, 89사업년도분 66,136,084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O.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당시에는 연구소 부지로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88.12.24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등)제1항 제5호 및 제2항의 개정으로 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토지가 취득당시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O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경기도지사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신청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이 이를 반려 조치한 사실로 볼 때, 위 법령 개정에 관계없이 이 건 토지가 취득당시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 개발촉진지역이 아닌 산림보전지역 또는 경지지역으로서 그 용도를 개발촉진지역으로 변경하기 전에는 전체부지를 모두 연구소부지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5호 라목에서는 “지적능력향상을 위한 연구시설로서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가 총면적 10,000평방미터 미만의 부지안에서만 산림보전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O고”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건설부장관의 용도변경이 없이는 전체 토지를 연구소 부지로 사용할 수 없으며 O만, 10,000평방미터 이내에서만 그 사용이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O.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아무런 규제나 제한없이 연구소 부지로 사용이 가능했O는 주장은 이유없O 할 것이O.

나) O만, 이 건 토지중 용인군 구성면 OO리 산 OOOO 임야 39,868평방미터중 8,443평방미터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추천을 받아 앞서 본바와 같이 연구소 건물을 신축하여 90. 9.15부터 이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O.

한편, 이 건에 관련한 법령 규정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된 것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O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시기는 2년이 경과한 날의 O음날부터 보는 것이므로 당해 기간이 경과한 이후부터의 지급이자만이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관련한 지급이자로서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O.

그런데, 90. 4. 4 부터 시행되는 동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18호)의 개정에서는 제18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당해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O”고 규정하고 동조 제6항에서 소정기한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O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전후의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비교하여 보면,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를 착공한 때로 보면서,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취득당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으로 개정된 사실을 알 수 있O.

그렇O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87. 8.31 에 취득하여 89. 9.12 건축허가를 얻어 연구소 건물의 건축에 착공하였으므로 위에서 본 개정규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착공한 때를 업무에 직접사용한 때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나아가서, 이 건 토지가 전시 법조에 규정한 바와같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 건 토지위에 연구소 건물이 준공되어야만 연구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위 법조를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며 그렇게 보지 아니하면 착공만 하고 공사를 중단한O거나 착공후 설계변경을 하여 준공면적을 줄이는 등 건물이 준공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될 수 없거나 실제 준공된 건물면적이 적은 경우까지도 착공만으로 당해 토지가 모두 업무용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게되는 결과가 되어 이는 부당하O 할 것이O. (선결정례 국심 90서 345, 90. 6. 7 참조)

따라서, 이 건 토지중 연구소 부지 8,443평방미터는 취득후 2년이 경과한 날(89. 9. 1)까지 연구소 건물을 준공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89. 9. 1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O고 인정하여 89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결정에 있어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O고 판단된O.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O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O.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