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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31 2018고단150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508』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6. 00:00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피해자 C 관리의 D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1,250원 외에 아무런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1. 26. 01:30경 위 D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E(62세)에게 “형님이 술값을 주면 안 되느냐.”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을 먹으러 왔는데 왜 돈이 없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018고단1657』 피고인은 2018. 10. 27. 21:05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운영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돈을 못준다. 잡아가라.”는 취지로 직접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구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종용하자, “씨발 새끼들아, 내가 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고.”라고 말하고, 발로 경사 I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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