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심신미약감경과 작량감경을 거듭하는 경우 그 처단형의 범위는 9월 이상의 징역형이 된다.
그런데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게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징역 8월을 선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선고형의 결정(불이익변경의 금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감경과 작량감경을 거듭하더라도 그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9월이 되지만, 피고인만 항소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