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가합3149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849,1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4.부터 2018. 7.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부 피고는 2014. 3. 24. D으로부터 강릉시 E 답 2146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92,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같은 날 D에게 277,5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39,000,000원)의 원인계약을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였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4. 3. 24. 원고가 그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는 미합중국 국적 회사 ‘F, IN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명의로, 피고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129,700,568원, 32,148,568원, 합계 161,849,136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가지번호 포함)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 매매대금 상당부분을 부담하여 피고 명의로 매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 161,849,136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2014. 3.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7.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 또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4. 3. 24.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계좌에 161,849,136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날 피고가 위 계좌에서 수표 및 현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