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C 주식회사 명의로 2012. 10. 24. 연립주택 건축을 위해 실질적으로 D이 소유하고 있는 E 명의의 충청남도 금산군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7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의 요구로 계약금 1억 원 중 8천만 원을 D의 아들인 원고 명의의 통장에 이체하였고, 2012. 10. 30. 나머지 계약금 2천만 원을 원고 명의의 통장에 이체하였다.
피고는 2012. 12. 23. ‘매도인 E, 매수인 피고, 매매대금 7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잔대금은 2013. 2. 6. 150,000,000원 지급하고, 금산축협(270,000,000원) 근저당권 인수 및 2순위 근저당(채권자 A)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고, 2013. 2. 6. E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 2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대전지방법원은 1순위 농협은행주식회사 310,000,000원, 2순위 원고 230,000,000원을 배당받는 등의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원고가 2억 3천만 원을 배당받았다.
한편, 원고의 아버지인 D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빌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받았다.
또한 피고는 2013. 2. 5.자 ‘차용금 2억 3,000만 원, 변제기일: 2013. 4. 30. 채무자: 피고, 채권자: 원고’라고 기재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2013. 2. 6.자 ‘차용금 2억 3,000만 원, 변제기일: 2013. 3. 30. 채무자: 피고, 채권자: 원고, 연대보증인: C(주), E 계약 내용과 같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