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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9 2014나95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7. 4. 피고와 피고 소유의 구미시 C 전 185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13,56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3. 7. 12.에, 잔금 93,560,000원은 2013. 12. 31.에 각각 지급하기로 함과 아울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특약사항 1) 묘 2기는 매도자(피고)가 이전하기로 한다. 2) 건축물은 매도자(피고) 명의로 지으며, 매수자(원고)는 건축비 등을 지급한다.

3) 잔금은 일부 남기고 중도금 이후라도 상호 협의해 지급한다. 4) 땅 대금 지급은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 지급한다.

중도금은 은행 대출금으로 대체하며 은행이자는 매수자(원고)가 부담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날인 2013. 7. 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구미시 C를 매도인(피고)은 매수인(원고)에게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여 양도한다.

(단, 양도는 매매체결 후 6개월 이내로 한다) 위 번지 내 건축물은, 매도인(피고)과 매수인(원고)의 명의로 각각 1동씩 건축한다.

(단, 피고 명의의 신축건축물은 토지의 양도와 동시에 원고에게 양도한다) 추후, 어떠한 경우에도 매도인(피고)은 매수인(원고)에게 금전적 요구를 할 수 없으며, 매수인(원고)의 양도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2013. 7. 10.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단새마을금고에서 13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로써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였고, 이후 원고는 약 3개월 마다(2013. 9. 26., 2013. 12. 31., 2014. 3. 31., 2014. 6. 30., 2014. 9. 30.) 피고에게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00,000원씩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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