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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0.04 2016고단55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2016. 1.경부터 4.경까지 약 3개월 동안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20:30경 영주시 C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에 피해자 B이 탑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차량 뒤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화물차를 이용하여 앞서 가던 위 마티즈 승용차를 2회 고의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차량을 추월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후사경 부분을 충격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B과 피해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F(여, 50세)이 도로변에 피해차량을 정차하고 차에서 내렸음에도 피고인은 운전차량을 후진하여 적재함 부분으로 정차한 피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여러 차례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B과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의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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