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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6.23 2020고단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4거리 교차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후론트 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274,7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C 소재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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