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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3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6. 22:03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청송막걸리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인평성당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형사처벌전력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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