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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9 2012고단9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27.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앞길에서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로얄빌라 앞길까지 약 4.5km 가량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2. 8. 28. 0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로얄빌라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큰터 슈퍼 앞길까지 약 700m 가량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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