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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6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7.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 369 모텔 인근 도로 약 2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및 음주운전 동기와 그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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