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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 08. 26. 선고 2014누23192 판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자가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65 (2014.11.20)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자가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입법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 있고, 이러한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부산고등법원2014누23192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구합2165 판결

변론종결

2015. 6. 17.

판결선고

2015. 8.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

세 229,985,860원(가산세 33,198,51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또 원

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ㅇ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과 제9면 제2행의 각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2. 1. 26. 법률

제11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제7면 제5행의 다하여 를 대하여 로 각 고친다

ㅇ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0행과 제8면 제1행의 각 제14호증 다음에 갑 제15

내지 17호증 을 각 추가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는직접 경작'이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시행령 조항은,

농작업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

라, 동일한 노동력을 투여하고서도 다른 사람의 노동력이 투여되었는지 또는 그 비율

"이 높고 낮음에 따라직접 경작'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따라서 위 시행령 조항은 위헌 무효이므로,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위 시행령 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부친인 박BB은 1976. 12. 30. 허용으로부터 이 사

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서 위 토지를 원고에게 명

의신탁하였고, 또한 그 무렵부터 박BB이 실질적 소유자로서 2007. 4. 21. 사망할 때

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즉,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상

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박BB이 경작한 기간도 원고의 경작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의자경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가) 먼저, 위 시행령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어떠한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함에 있어서 법률조

항은 일반성추상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률규정에는 항상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

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 명확화 될 수 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

는 조세법 분야에 있어서도 다를 바 없으므로, 조세법 규정이 당해 조세법의 일반이론

이나 그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과세요건명확주

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과세요건명확주의의 문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당해 문구에 해당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예견할 수 있을 것인

가, 당해 문구의 불확정성이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법률을 적용

할 가능성을 부여하는가 등의 기준에 따른 종합적인 판단을 요한다(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2헌바2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조항", "의 위임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는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

"을 받아직접 경작'에 해당하는 주체, 방법, 정도 등을 충분히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납세의무자가 이를 예견하기 어렵다거나 과세관청이 이를 기화로 자의적으

"로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을 부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시행령 조항 중농작업", "의 2분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역시 법관의 법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 충분히 확",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위 시행령 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닌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시행령 조항은 일정기간 이상 자경한 자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주는 조세의 우대조치이며, 이러한 조세의 우대조치는납세자의 경제활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일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자에게는 광범

위한 입법형성의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7헌바27

결정, 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 2003헌바72 결정 참조), 위 시행령 조항은 양도소

득세 부과에 있어서 소득세법의 기본 원리인 실질과세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실제로

장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을 우대함으로써 농업발전을 장려하고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여서, 일정량 이상에 해당하는 스스로의 노동력(즉, 농작

업의 1/2 이상)으로 경작한 자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자 사이에 양도소득세 감면에

차별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명의신탁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만 9세에 불과하여 원고의 부친

인 박BB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박BB이 사망할 때까

지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박BB

의 장남으로서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점(실제 박BB 사망 후 박BB 소유의 농지는 상

속재산분할을 통하여 원고가 대부분 상속한 것으로 보인다. 갑 제19호증 참조), 박BB

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이유나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박BB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명의를 원고로 한 것은, 명의신탁

이라기 보다는 이 사건 토지를 장남인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원

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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