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6. 1.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04: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 F(여, 21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약 160m 가량 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3경 서울 은평구 G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목에 피고인 소유인 열쇠꾸러미를 마치 칼인 것처럼 들이대고 “움직이지 마, 쑤셔버린다. 휴대폰 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근처에 있는 주택가 계단까지 약 10m 가량 피해자를 끌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약 1분간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두 다리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다리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4년이 지나지 않아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 경위, 행위태양 및 음주 후 성충동 조절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촬영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 다리 상해사진 첨부, 피의자 소유 열쇠꾸러미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