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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9. 8. 21. 선고 79나362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게약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9민,485]
판시사항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미 중도금 지급기일 무렵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서경순

피고, 피항소인

박일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78가합316 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8.3.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희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유

원고가 1978.1.27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로부터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356번지 대 129평, 357번지 대 150평, 합계 279평(이하 본건 대지라고 약칭한다)을 대금 20,925,0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 금 1,500,000원은 위 계약당일에 중도금 10,000,000원은 그해 2.16에, 잔금 9.425.000원은 그달 27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계약금은 위 계약당일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위 매매계약체결 당시 본건 대지가 피고 아닌 다른사람의 소유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1) 위 매매당시 본건 대지가 피고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중도금 지급일이 가까워 올 무렵 비로소 그것이 피고의 소유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1978.2.18. 피고에게 피고가 본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연후에야 중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과 1주일 이내에 권리관계에 대한 확실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뜻을 통지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의 위 통지를 받고도 본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은 위 1주일이 경과한 때에 해제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위 매매해제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갑 제5호증(화신), 갑 제6호증(통고서)의 각 기재 공성부분과 수령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변론의 전취지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4호증(최고장)의 일부기재 원심증인 연용일(갑 제1호증인 매매계약서에 소개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다)의 증언, 동 정용선의 일부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본건 계약서상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서류는 서로 상환하기로 되어 있고, 피고는 위 매매당시 원고에게 본건 대지를 타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전매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던 사실, 원고는 위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가지고 오지 아니한 채 피고에 대하여 본건 대지에 관한 권리관계 문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측이 권리문서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는 이미 1977.12.경 사법서사(성명은 밝혀져 있지 않다)사무실에 보관하여 두었으니 함께가서 확인하여 보자고 제의하였으나 원고가 그대로 돌아가버린 사실, 그후 원고는 중도금과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1978.2.18. 본건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원래 평당 금 40,000원에 매도하여 그후 전전매매된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평당 금 75,000원에 매도하여 평당 금 35,000원의 부당이득을 하고 탈세등 문제점을 남기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행정상, 세정상의 문제가 완전무결하게 해결되고 피고가 권리를 취득한 후에야 본건 계약을 이행할 것이며 1주일 이내에 아무런 의견의 제시가 없으면 본건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반환을 구하겠다는 취지의 최고장을 피고에게 보낸 사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잔금기일인 동년 2.27.자로 소유권이전등기에 장애가 없음을 원고에게 회신하고 피고명의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바라는 원고의 위와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동년 3.8. 본건 부동산을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날 피고를 찾아온 원고에게 계약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한 사실, 그후 피고는 동년 3.13. 원고에게 다시 서면으로 중도금을 동년 3.17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최고하고 현재도 본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계약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4호증(최고장)의 일부기재 내용과 위 증인 정용선 외 일부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본건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잔대금 지급과 동시에 상환하여 교부하게 되어 있고 피고는 이미 중도금 지급기일 무렵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인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기도 전인 동년 2.18(중도금 기급일 2일 후이며 잔대금 지급기일인 동년 2.27.의 9일전이다)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을 미리 할 것과 본건 계약 이행과는 관계없는 행정상, 세정상의 문제(그 문제가 원고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내용도 밝히지 않고 있다)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그 지급을 거절할 것을 밝히고 임의로 1주일이라는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피고가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한다고 통고하여 이를 구실로 본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 주장의 위 계약해제는 피고에게 아무런 채무불이행이나 제3자의 권리매매에 따른 계약해제 사유가 없어(오히려 원고가 계약본지애 따른 채무이행을 하지 않고 있었다) 해제권 없는 해제로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2)1978.3.1. 피고와 합의하여 위 매매를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위 정용선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4호증(최고장), 제5호증(회신), 제6호증(통고서)의 각 기재내용만으로는 원고의 위 합의해제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없다.

그렇다면 원.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적법히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수(재판장) 김신택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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