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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2. 8. 18. 선고 71나283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1),497]
판시사항

타인의 권리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액 산정시기

판결요지

매수인이 계약당시에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에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본래의 채무에 가름하는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은 이전불능시의 가격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8,662원 및 이에 대한 1971.8.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있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21,762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21,762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곡동 480 답 271평과 같은동 479 답 312평(아래에서는 위 토지들을 본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외 1명의로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1965.1.7.자 접수 위 답 271평은 제113호, 답 312평은 제114호로서, 각 1952.10.15.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피고 명의로 같은 등기소 1969.8.11.자 접수 제41859호로서 각 1969.1.14.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원고 명의로 같은 등기소 1969.10.8.자 접수 제54477호로서 각 1969.10.6.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 갑 제3호증(영수증), 갑 제6호증(판결), 갑 제7호증(민사 제1심 소송기록표지), 갑 제8호증)소장), 갑 제11호증의 1,2(각 매도증서), 갑 제12호증(부동산가압류결정)이 각 기재내용, 원심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위 증인 소외 3의 증언중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망 소외 4소유이었던 본건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던중 이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후 피고에게 채권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1969.9.29. 본건 부동산을 대금 1,457,500원에 매도하여 동년 10월 6일까지 대금전액을 수령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위와 같은 등기가 경료된 후 소외 5가 본건 부동산을 위 망인으로부터 소외 6을 거쳐 소외 김창순과 같이 공동상속하였다는 이유로 1970.1.17.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외 1과 원·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동년 6월 19일 소외 5 승소의 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1971.1.7. 소외 1과 원·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4호 내지 7호증의 기재내용과 위 증인 소외 7의 증언부분은 본원이 믿지 아니하는바, 달리 위 인정을 뒤엎을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계약당시 소유권이 피고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다는 피고의 주장과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570조 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그 청구는 일반채무의 이행불능인 경우와 같이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고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배상과 이행불능으로 인한 일체의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과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전보배상액을 살펴보건대, 타인이 권리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고 본래의 채무에 가름하는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은 이전불능시의 가격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본건에 있어서의 이전불능시는 전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특별사정이 있는 1971.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당시를 이전불능시로 봄이 상당하고 당시의 본건 부동산의 가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약당시의 대금상당인 금 1,457,500원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또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계산서)의 기재내용과 동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에서 다툼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당시 사법서사인 소외 8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의뢰하여 1969.10.6. 동인에게 등록세 금 19,522원, 인지대 금 3,010원, 제출료 금 100원, 수수료 금 2,500원, 자립저축 금 13,1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자립저축 금 13,100원만은 원고가 저축금반려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금원을 저축함으로서 입은 손해를 청구하는 것은 모르되 위 금원자체를 손해금으로서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영수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1969.11.25. 서울시 금고 한국상업은행에 취득세 금 26,03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 도합 금 1,508,662원으로 산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전불능으로 인한 손해 금 1,508,662원 및 이에 대한 피고에의 소장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1.8.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민사법상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판결은 부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다.

이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단서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윤영철 황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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