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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10 2013고단108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0. 8.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10. 30. 03:29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 길에 이르러 마침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길 입구에서 망을 보고, C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소리지르지마”라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바지 1개가 들어있는 쇼핑백 1개를 낚아채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누범기간 중의 재범으로 죄질 불량하나,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공범인 C가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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