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9. 21. 21:30경 인천 계양구 D슈퍼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어 가, 피해자 소유의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 현금 11만원, 시가 3만원 상당의 지갑 1개, 통장 5개가 들어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절취하고, 그 가방을 놓지 않으려고 당기며 버티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19. 01:00경부터 2012. 9. 21. 21: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53,433,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
1. G, H, I, J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에 이용한 오토바이 차대번호 등 확인), 상해진단서, 범행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E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날치기 수법으로 물품을 절취하고 그 중 피해자 1인에게 상해를 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