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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37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 23:25경 경기 양주시 고읍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K7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여 같은 날 23:30경 경기 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에 이르러 3번국도 우회도로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특히 앞차와의 적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부터 22:30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소주 1병 가량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주취로 인한 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과속방지턱을 앞두고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F 모하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4세), 피해자 H(여, 2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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