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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9 2020고단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10:12경 음주운전을 하여 2020.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02:05경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 신평화로 3번국도 대체우회도로 자금 IC 부근 편도 3차로를 민락동 방면에서 양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2차로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21. 01:55경 의정부시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05경 의정부시 신평화로 자금 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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