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 아침 7시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D과 술값 문제로 시비한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자신이 현재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자신의 매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임의동행동의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4. 20. 아침 7:15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에 임의동행한 후, 위 경찰관이 교부한 임의동행동의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확인자 란에 위 G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G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진술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과 술값 문제로 시비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진술자 란에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진술서 말미에 G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G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명의로 작성한 ‘임의동행동의서’ 및 ‘진술서’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 형량 벌금 300만 원 구약식 -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 벌금 500만 원 : ① 자백 반성, ② 범행경위,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