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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가단76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4. 9. 26. 서울 송파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평스라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중 1층 134.67㎡(약 40평. 이하 ‘이 사건 임대건물’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2,500만 원, 월차임 2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4. 10. 20.부터 2015. 10.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건물은 101호(약 25평)와 102호(약 15평)로 구분되어 있었고, 101호는 세탁소로, 102호는 차량 외형복원, 부분 도색 등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건물을 인도받은 후 그곳에서 남편 E로 하여금 차량외형복원, 부분 도색 등의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건물은 피고 C의 남편 피고 B과 피고 B의 어머니 F가 각 지분 1/2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C은 F 지분에 관해서는 2015. 3. 3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5. 4. 1. 그 명의로, 피고 B 지분에 관해서는 2016. 1. 28.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2016. 2. 1. 그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를 통하여 이 사건 임대건물 중 101호에서 카센터(3급 경정비 를 운영할 예정이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 당시 그러한 사정을 피고 B에게 설명하였다.

또한 위 101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이 사건 임대차의 중요한 내용이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 당시 특약사항 3항에 “영업의 허가에 대한 사항은 임차인 책임이며, 임대인은 협조하여 준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카센터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피고 B은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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