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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29 2020고단11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 튜닝을 전문으로 하는 카센터 운영자이고, 피해자 B은 직업군인으로 군부대 내에서 차량조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8.초경 군산시 C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카센터에서, 평소 피고인 운영의 카센터에 자주 방문하여 친분이 있던 위 피해자에게 “군산시 D 소재 건물 1층에 임대료가 싸게 나온 매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새로 카센터를 오픈하려고 한다. 카센터를 오픈하려는 돈이 좀 부족하니 네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해주고 대출을 받아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대납해주면 투자 원리금 및 월세는 내가 납부하고, 영업상 이익금의 2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당시 약 4,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 이외에 다른 투자처는 전혀 모집되지 아니하여 카센터를 새로 오픈하여 운영할 자금이 전혀 없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대납해주더라도 정상적으로 카센터를 운영하여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2. 건물주인 E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같은 달 25. 같은 계좌에 7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13.경 군산시 D 건물 1층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카센터 오픈비용 500만원을 더 투자하면 대납한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500만원에 대한 투자 원리금 및 영업상 이익금의 2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에 다른 투자처는 전혀 모집되지 아니하여 카센터를 새로 오픈하여 운영할 자금이 전혀 없던 상황이었고, 약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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