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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2 2016고합4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경 같이 노동일을 하던 C을 알게 되었고, 2016. 3.경 C의 전 여자친구이자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25세)를 알게 되어 가끔 같이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6. 5. 1. 13: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C의 집에, 피해자로부터 C의 집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지인인 F과 함께 찾아갔다.

피고인은 C의 집에서 피해자, C,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19:00경 C과 F이 술이 부족하여 술을 사러 나가자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바닥에 눕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다시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팬티를 붙잡고 있음에도 힘을 줘서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당겨 벗겼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면서 거부함에도 피해자에게 “너는 왜 C은 받아주면서 나는 안 받아 주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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